비과세 문제) 동일 세대 상속취득, 실거주 의무 여부.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상황)
아버지, 어머니, 아들.
동일 세대 구성.
아버지 명의, 어머니 명의로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이 상속취득.
5개월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몇 년 뒤인 현재는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
아들, 30세 이상으로 어머니와 세대분리 후 상속받은 아파트 처분할 예정.
상속취득한 후 보유 기간은 2년이 지난 상황.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서 현재까지도 상속 신고는 안한 상태.
비과세 가능하게 보이는지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동일 세대 구성.
아버지 명의, 어머니 명의로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
아버지 사망으로 아들이 상속취득.
5개월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몇 년 뒤인 현재는 조정지역 해제된 상태.
아들, 30세 이상으로 어머니와 세대분리 후 상속받은 아파트 처분할 예정.
상속취득한 후 보유 기간은 2년이 지난 상황.
상속세 비과세 대상이라서 현재까지도 상속 신고는 안한 상태.
비과세 가능하게 보이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