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보상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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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89년식 2층 44평 벽돌스라브 주택 보유중입니다
공시시가 1억2천 실거래 2억2천쯤 하고
리모델링한집은 3억까지 거래되는거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하면 분양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따로 부담금은 있는지요?
예를들어 아파트 33평 분양받을시
건축비3억 이라치면 이전 주택시세가3억이면 부담금이 없는지? 알고싶네요
부동산에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89년식 2층 44평 벽돌스라브 주택 보유중입니다
공시시가 1억2천 실거래 2억2천쯤 하고
리모델링한집은 3억까지 거래되는거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하면 분양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따로 부담금은 있는지요?
예를들어 아파트 33평 분양받을시
건축비3억 이라치면 이전 주택시세가3억이면 부담금이 없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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