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절차보상 궁굼합니다

재건축 절차보상 궁굼합니다

작성일 2024.04.1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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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무지하여 질문드립니다
89년식 2층 44평 벽돌스라브 주택 보유중입니다
공시시가 1억2천 실거래 2억2천쯤 하고
리모델링한집은 3억까지 거래되는거같습니다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하면 분양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따로 부담금은 있는지요?

예를들어 아파트 33평 분양받을시
건축비3억 이라치면 이전 주택시세가3억이면 부담금이 없는지? 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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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재개발사업에서 조합원분담금을 결정하는 것은

조합설립하고, 사업시행인가 받고,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은 후

관리처분계획에서 결정되고

관리처분계획도 건축공사가 진행된 후 공사비 상승, 일반분양 수입금에 따라 변경을 합니다.

최종 분담금은 입주하고 조합해산,청산할 때 결정이 됩니다.

관리처분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받은 시점으로 조합원 재산을 평가하고(종전자산)

시공자등 사업비를 예정해서 - 일반분양 예정 수입금으로 공제를 하여

수익이 나면 조합원 분담금을 깍아 주고

부족하면 더 내는 방법으로

비례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분양 수입이 많아 사업비를 충당하고도 돈이 남는 다면

그 비율로 조합원 종전자산에 더하여 줍니다.

비례율이 130%이고

주택의 평가액이 2억 2천만원이라면 130% 해당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권리가액)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보다 약 15% 싸게 분양하므로

(할인율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조합총회에서 정함)

3억원짜리 15% 할인해서 2억5,500만원으로 조합원분양계약을 한다면

관리처분 후 3,100만원과 이사비용(조합총회에서 지역별로 다름, 약 1,000만원)을 받고

추가분담금은 없다는 것이고

5억원짜리 15% 할인해서 4억2,500만원 조합원분양계약을 하면

관리처분 후 이사비용은 별도로 받고

분양계약금에서 권리가액을 뺀 1억3,900만원을 입주시까지 분할해서 납부하게 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개발구역 전체의 비례율을 산정해봐야 분담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절차보상 궁굼합니다

...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하면 분양권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따로 부담금은 있는지요? 예를들어 아파트 33평 분양받을시 건축비3억 이라치면 이전 주택시세가3억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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