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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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1주택인데 세종에 사무실용도로 단층 주택(14평) 구입하였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되어있고, 전입세대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어 양도비과세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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