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비과세인줄 알았는데, 제발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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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봉담읍 실거주 의무가 폐지 되었다고 해서, 잡안사정으로인해 급매로 매매하였습니다
양도시기 2023년 9월 (실거주 20개월) 2년 다되어가는데, 상관없는지알고 매매하였습니다 ㅠㅠ
취득시기 2020년 6월(잔금7월, 화성시 조정지역 들어간시기)
* 이때 취득시에 거주하던아파트
2020년 5월말에 양도계약서 적고, 6월에 잔금을치루었고, 일시적 2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이기때문에, 2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야고한다는데요.
머리가 멍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안타깝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걸까요?ㅠㅠ
양도시기 2023년 9월 (실거주 20개월) 2년 다되어가는데, 상관없는지알고 매매하였습니다 ㅠㅠ
취득시기 2020년 6월(잔금7월, 화성시 조정지역 들어간시기)
* 이때 취득시에 거주하던아파트
2020년 5월말에 양도계약서 적고, 6월에 잔금을치루었고, 일시적 2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에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상태이기때문에, 2주택으로 보기때문에
양도세를 계산해서 내야고한다는데요.
머리가 멍 합니다
세무서에서도 안타깝다고 하는데, 다른방법이 없는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