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주택거래 궁금합니다

가족간 주택거래 궁금합니다

작성일 2024.04.06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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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70대 모친과 살고있는 40대 자녀인데요
집은 모친 명의의 빌라로 이 집을 제가 생애첫주택담보대출로 매매를 하는게 나은지 증여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집은 현재 2억원대이고 재개발논의중에 있는 지역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직계존비속간의 명의이전은 증여로 간주하여 추정합니다.

다만, 그 매매대금을 지불한 근거(금융기관 계좌이체등 증빙) 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매매대금에 대한 자금출처가 입증이 되면 매매로도 인정이 되나, 나중에 가족간 거래로서 증여사실이 드러나면 불이익이 많으므로 무상으로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즉, 분명하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증여보다는 매매로 이전하는게 유리하며,

또한 모친께서도 이전하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라면 1세대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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