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근저당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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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명의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 3년전 1억원에 구입 / 주택담보대출 7,000만원
- 근저당 110% 설정, 등기부등본상 채권최고금액 7,700만원
- 24년 3월 아파트 실거래가 1억5천만원 / 대출 실 잔액 6,500만원
이 상황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성사되어 제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한다고 할 때,
저는 1억5천에서 실대출잔액인 6,5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8천5백만원)을 제가 가지는건가요?
아니면 근저당이 설정되어있는 금액(7천7백만원)에서 원리금갚은 금액(5백만원)을 뺀것(7,200만원)을 1억5천에서 뺀 금액을 가지는건가요?? 전자가 맞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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