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배우자 부동산 양도세 적용 질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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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월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여 함꺼 거주중에 있는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 말고도 저는 A주택이 있고 배우자도 B주택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각자 A주택과 B주택을 매도 하려고 할때 저와 배우자를 1가구로 봐서 2주택자로 취급받아 양도세 비과세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별개로봐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월세집 말고도 저는 A주택이 있고 배우자도 B주택이 있는 상태인데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각자 A주택과 B주택을 매도 하려고 할때 저와 배우자를 1가구로 봐서 2주택자로 취급받아 양도세 비과세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각자 별개로봐서 양도세 비과세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긴 질문글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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