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손피,양도소득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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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린이입니다. 제가 부동산매물을 보다보니 이해하기 어려운게 있더라고요.
몇몇 신규 분양권이나 준공한지 몇개월 안된 아파트들을 보면 프리미엄이 붙어있잖아요 어떤건 안붙어있고 어떤건
예시) P3000 (손피)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손피는 매도자 손이 쥐어지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식으로 계산해보니 거의 매수자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7천정도던데 그럼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예시) 33평형 판매가 4억5천 (P3000손피) 이런식이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5억 2천인건가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을때는 순수집값 4억5천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거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준공한지 몇년된 매물들에는 프리미엄 , 손피 이런게 적혀있지않던데 그럼 33평형 판매가 4억5천 이런식으로 호가등록 되어있으면 보이는대로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4억5천 , 취득세 라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몇몇 신규 분양권이나 준공한지 몇개월 안된 아파트들을 보면 프리미엄이 붙어있잖아요 어떤건 안붙어있고 어떤건
예시) P3000 (손피)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찾아보니 손피는 매도자 손이 쥐어지는 금액이더라고요.
그런식으로 계산해보니 거의 매수자가 부담해야될 금액이 7천정도던데 그럼 제가 이해한게 맞다면
예시) 33평형 판매가 4억5천 (P3000손피) 이런식이면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5억 2천인건가요?
그리고 주담대를 받을때는 순수집값 4억5천 기준으로 대출이 가능한거 맞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이 있습니다.
준공한지 몇년된 매물들에는 프리미엄 , 손피 이런게 적혀있지않던데 그럼 33평형 판매가 4억5천 이런식으로 호가등록 되어있으면 보이는대로 매수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은 4억5천 , 취득세 라고만 생각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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