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가계약 상태인데 매수자 정보를 알고 싶어요

부동산 매매 가계약 상태인데 매수자 정보를 알고 싶어요

작성일 2024.03.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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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매도를 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통하여 거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현재는 가계약 상태입니다.
흔히 문자로 거래하는거 있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우리(매도인)에게 목적물주소, 약식의 계약내용, 일방적인 계약해지시 위약금 등등 간단하게 작성하여 "동의하시나요?" 물어보는거요.
그런데 편의상 매수인에게 계약금 일부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받아야했는데. ㅠㅠ)

매수자는 중도금대출 승계가 가능한지 알아본다고 했으며, 문자계약서에 만약 매수자가 대출 승계를 받지 못하면 계약은 해지된다고 특약을 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하면 위약금 XXX만 원과 양측 중개수수료 모두 지불한다고 되어 있고요.

매수자는 대출승계가 안된다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대출승계가 안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인지 증빙자료를 요청했는데요, 그냥 씹네요.
그래서 매도자인 우리가 은행에 연락하였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은행도 참 답답합니다.
개인정보 중요하죠. 저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물론 알려주면 좋지만요), 대출승계를 위하여 사전 검토한 결과를 알려달라는 것인데요.
상세내용은 몰라도 됩니다.
단순하게 "매수자(대출승계 심사자)는 대출승계 요청을 하였지만 대출 못함(이름 마스킹 처리해도 됨)" 이렇게만 공식적인 문서로 주면 되는데요.

당연히 매수자 대출승계가 원인이라면 깨끗하게 계약해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변심은 용납못하죠.

그런데 문제는 매도자인 저희는 매수자의 어떠한 정보도 모릅니다.
이름도 몰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했지만 안 알려줍니다.
참고로 중개수수료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매수인 정보를 알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협회에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합니다.
또 다른 곳에 협조요청(내용증명) 할 곳이 있을까요?

2.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개인은 우리에게 매수자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없나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직 본계약(서면계약) 전이긴 하지만, 문자계약도 계약이니 공인중개인은 매수자 정보를 알려줘야하나요?

3. 이밖에 매수인 정보를 알아내기 위하여 시도해볼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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