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수시 부가세 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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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있는 토지까지 이번에 매입하였습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놓고, 계약서를 다시 보니 의문이 있습니다.
건물이 오래된듯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건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매매대금에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가 별도로 표기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부동산 매수대금이 40억이라면
건물 5억 부가세 5천만원
토지 3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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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매수대금 40억 5천만원이라고 표기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계약서를 보면
공급가나 부가세, 또는 건물분...의 구분없이
매매대금 40억 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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