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으로 아파트에 대한 질문입니다.
-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토지를 보상받은 땅에 lh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곧 입주하는데 저희는 토지보상으로 아파트를 받습니다. 이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어던게 있나요?
또한 등기하고 매도할경우 매도의 제약이 있을까요?
만약 매도가 가능하다면 아파트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이 아파트가 lh행복주택인데 토지보상으로 아파트를 받은거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등기하고 매도할경우 매도의 제약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