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구분지상권 설정된 오피스텔 매수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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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수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 등본에
수개의 필지중 몇개의 필지 일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설정자는 도시철도공사이고
설정일은 99년도이고
기간은 철도 존속시 까지 입니다
오피스텔 준공은 2017년도 입니다
이경우 수개의 오피스텔중 한개 호실만 매수한다면
위험한가요?
이경우 매수한다면
도시철도 공사에 요구해서
받을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매수해도 될까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 등본에
수개의 필지중 몇개의 필지 일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설정자는 도시철도공사이고
설정일은 99년도이고
기간은 철도 존속시 까지 입니다
오피스텔 준공은 2017년도 입니다
이경우 수개의 오피스텔중 한개 호실만 매수한다면
위험한가요?
이경우 매수한다면
도시철도 공사에 요구해서
받을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매수해도 될까요?
#토지 구분지상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