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 전반적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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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곳(서울인접지역)에
재개발 얘기가 나오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단독주택으로 1+1 대상여부가 궁금한데
면적이 얼마면 대상이 되는건지. 또한 조합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반지하는 건축물대장에 지하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용면적 계산시 제외되는 건가요?
여기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감정펑가가 진행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를 지불해야하는데
만약 분담금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중간에 매매가 가능할까요?
1+1이라면 분할 매매는.안되는게 맞을까요?
보통 분담금은 몇프로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단독이라 토지면적은 30평정도가 나오는데
통상의 경우 동일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이 어느정도 돠는지 예상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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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으로 1+1 대상여부가 궁금한데
면적이 얼마면 대상이 되는건지. 또한 조합마다 기준이 달라지는 건지 궁금합니다.추가로 반지하는 건축물대장에 지하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전용면적 계산시 제외되는 건가요?
여기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감정펑가가 진행되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나머지를 지불해야하는데
만약 분담금이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중간에 매매가 가능할까요?
1+1이라면 분할 매매는.안되는게 맞을까요?
보통 분담금은 몇프로까지 대출받을 수 있나요?
단독이라 토지면적은 30평정도가 나오는데
통상의 경우 동일 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분담금이 어느정도 돠는지 예상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인 금액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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