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상속세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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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 명의의 2가구를 2자녀에게 각각 상속하게되면.
상속세는 5억공제 인데요.
살아계셨을 당시엔 어머님 명의의 집이 양도세를
내게 되는 집이였는데. 그 집이 상속으로 가면.
양도세 없이 상속세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상속세는 5억공제 인데요.
살아계셨을 당시엔 어머님 명의의 집이 양도세를
내게 되는 집이였는데. 그 집이 상속으로 가면.
양도세 없이 상속세만 생각하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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