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문의(+착한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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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 1개씩 총 2주택 소유자 입니다.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1 :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여 첫입주.
20년8월부터 23년2월까지 실거주(2년 8개월정도)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월세 계약하여 세입자 거주중이며 저는 다른곳에 월세 거주 중
주택 2 : 와이프 명의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4년)
신규 분양받았으며 20년9월부터 첫 세입자 거주 중 이며, 22년 8월 갱신권 사용하여 5%상한 갱신계약하여 현재 세입자 지속 거주 중
위와같은 상황입니다만.
주택 1, 2에 대해 매도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택1의 경우 제가 실거주 2년이상 했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던(주택1,2 매도순서, 시점 무관하게) 비과세.
주택 2의 경우 착한임대인제도(임대사업자도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로 2년 계약 후 5%상한으로 추가 2년 계약하였기 때문에 총 4년이 도래되는 시점 이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제가 생각하고있는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 1개씩 총 2주택 소유자 입니다.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1 :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여 첫입주.
20년8월부터 23년2월까지 실거주(2년 8개월정도)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월세 계약하여 세입자 거주중이며 저는 다른곳에 월세 거주 중
주택 2 : 와이프 명의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4년)
신규 분양받았으며 20년9월부터 첫 세입자 거주 중 이며, 22년 8월 갱신권 사용하여 5%상한 갱신계약하여 현재 세입자 지속 거주 중
위와같은 상황입니다만.
주택 1, 2에 대해 매도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택1의 경우 제가 실거주 2년이상 했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던(주택1,2 매도순서, 시점 무관하게) 비과세.
주택 2의 경우 착한임대인제도(임대사업자도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로 2년 계약 후 5%상한으로 추가 2년 계약하였기 때문에 총 4년이 도래되는 시점 이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제가 생각하고있는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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