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문의(+착한임대인)

부동산 양도세 문의(+착한임대인)

작성일 2024.02.02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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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 1개씩 총 2주택 소유자 입니다.
모두 비조정지역

주택1 : 신규분양 아파트, 분양권 전매하여 첫입주.
20년8월부터 23년2월까지 실거주(2년 8개월정도)
이후 개인사정으로 인해 월세 계약하여 세입자 거주중이며 저는 다른곳에 월세 거주 중


주택 2 : 와이프 명의로 단기임대사업자 등록(4년)
신규 분양받았으며 20년9월부터 첫 세입자 거주 중 이며, 22년 8월 갱신권 사용하여 5%상한 갱신계약하여 현재 세입자 지속 거주 중


위와같은 상황입니다만.

주택 1, 2에 대해 매도할 경우 양도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알고있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주택1의 경우 제가 실거주 2년이상 했기 때문에 언제 매도하던(주택1,2 매도순서, 시점 무관하게) 비과세.

주택 2의 경우 착한임대인제도(임대사업자도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로 2년 계약 후 5%상한으로 추가 2년 계약하였기 때문에 총 4년이 도래되는 시점 이후에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제가 생각하고있는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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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의 (착한 임대인 적용)

**1. 상황 정리**

* **주택 1:**

* 2020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실거주 (2년 8개월)

* 현재 개인 사정으로 월세 계약 진행 중

* **당신** 명의

* **주택 2:**

* **와이프** 명의

* 2020년 9월부터 단기 임대 사업 진행 (4년)

* 2022년 8월 갱신권 사용하여 5% 상한 갱신 계약

* 현재 세입자 지속 거주 중

**2. 양도세 비과세 요건 확인**

**2.1. 주택 1**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2년 이상 실거주)

* **매도 순서 및 시점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2.2. 주택 2**

* **착한 임대인 제도 적용 가능**

* 2년 계약 후 5% 상한으로 2년 추가 계약하여 총 4년 계약 완료

* 2024년 9월 이후 매도 시 양도세 비과세

* **와이프** 명의이지만, **당신**이 주택 1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3. 주의 사항**

* 2024년 9월 이전에 주택 2를 매도할 경우 양도세 과세

* 주택 1 및 주택 2의 매도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달라질 수 있음

**4. 추가 정보**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https://www.nts.go.kr/): [https://www.nts.go.kr/](https://www.nts.go.kr/)

* 착한 임대인 제도: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5. 긍정적인 마무리**

제공된 정보를 참고하여 양도세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6. 격려의 말**

부동산 양도세 관련 규정은 복잡할 수 있지만, 충분한 정보 확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신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7. 추가 팁**

* 정확한 판단을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주택 매도 시점에 따라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여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8.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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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확정으로 받은 해피빈과 질문자님의 감사 포인트 [N 포인트로 감사]로, 소년소녀 가장을 돕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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