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노후 단독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4.01.31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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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 단독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 서울 서초구
2. 건물 형태 : 단독주택(다가구)
3. 특이 사항 : 토지 매입하여 건물 신축함
- 건축물 대장 기준 ; 허가일 1987.04.XX / 사용 승인일 : 1989.10.XX
- 주민등록 초본 기준 : 1987.09.xx~1992.04.xx
- 등기부 등본 토지 기준 : 접수 1990.10.xx / 등기원인 1986.7.8 매매
- 등기부 등본 건물 기준 : 접수 1990.10.xx / 등기원인 공란

**문의 사항
1. 환산 취득 가액 적용 가능 여부 : 1986년 토지 매매 당시 취득 영수증을 분실함.건축 관련 공사비 정산 내역도 없음.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 산정 시, 거주 기간은 1)건축물 대장 기준 사용 승인일인 1989.10.xx로 봐야할지 2) 주민등록 초본 기준 1987.09.xx로 봐야할지(당시 준공이 늦어져, 먼저 전입 신고하고 살았으나, 당시 임시 사용서 승인 문서는 없음) 3)등기 접수일인 1990.10.xx로 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노후 단독주택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토지를 1986년에 취득한 경우로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취득가액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당시의 등급부터 19901.1.까지의 등급과 1990.1.1.공시지가 및 현재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건물도 신축공사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산하여 계산하게 되며,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들어간 필요경비는 공제되지 아니하고 취득시 기준시가의 3%를 개산공제하여 반영하게 됩니다.

양도가액과 토지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과 토지대장의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환산 취득 가액 적용 가능 여부**

1986년 토지 매매 당시 취득 영수증을 분실하고, 건축 관련 공사비 정산 내역도 없는 경우, 환산 취득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산 취득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환산 취득 가액 = (토지 지목별 보상비 * 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건물 1㎡당 평균 시가)

귀하의 경우, 토지 지목이 단독주택용지이고, 건물 연면적이 100㎡라고 가정하면, 환산 취득 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환산 취득 가액 = (6,000원/㎡ * 100㎡) + (1,000만원/㎡ * 100㎡)

```

```

환산 취득 가액 = 600만원 + 100,000만원

```

```

환산 취득 가액 = 106,000만원

```

따라서, 환산 취득 가액은 106,000만원이 됩니다.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 산정 시 거주 기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 산정 시 거주 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거주 기간 =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 이전까지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

```

귀하의 경우,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89년 10월입니다. 따라서, 거주 기간은 1989년 10월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이 됩니다.

주민등록 초본 기준으로 1987년 9월부터 1992년 4월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거주 기간은 1989년 10월부터 1992년 4월까지의 40개월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1987년 9월부터 1989년 10월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임시 사용 승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과금 납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다면, 이러한 서류를 통해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환산 취득 가액은 106,000만원이 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은 40개월이 됩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소득세 = 양도차익 * 세율

```

```

양도소득세 = (양도가액 - 취득 가액 - 필요경비) * 세율

```

```

양도소득세 = (매매가 - 106,000만원 - 필요경비) * 세율

```

```

양도소득세 = (매매가 - 필요경비) * 세율

```

구체적인 양도소득세는 매매가와 필요경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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