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단독주택 양도세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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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후 단독주택을 매매하게 되어 양도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역 : 서울 서초구
2. 건물 형태 : 단독주택(다가구)
3. 특이 사항 : 토지 매입하여 건물 신축함
- 건축물 대장 기준 ; 허가일 1987.04.XX / 사용 승인일 : 1989.10.XX
- 주민등록 초본 기준 : 1987.09.xx~1992.04.xx
- 등기부 등본 토지 기준 : 접수 1990.10.xx / 등기원인 1986.7.8 매매
- 등기부 등본 건물 기준 : 접수 1990.10.xx / 등기원인 공란
**문의 사항
1. 환산 취득 가액 적용 가능 여부 : 1986년 토지 매매 당시 취득 영수증을 분실함.건축 관련 공사비 정산 내역도 없음.
2.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기간 산정 시, 거주 기간은 1)건축물 대장 기준 사용 승인일인 1989.10.xx로 봐야할지 2) 주민등록 초본 기준 1987.09.xx로 봐야할지(당시 준공이 늦어져, 먼저 전입 신고하고 살았으나, 당시 임시 사용서 승인 문서는 없음) 3)등기 접수일인 1990.10.xx로 봐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노후 단독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