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간 부동산 거래

형제 간 부동산 거래

작성일 2024.01.3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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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누나 명의로 서울 빌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져서 더이상 누나가 보유할 여지가 없어 매도 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역전세로 전세세입자에게 몇천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누나가 돌려줄 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을 누나에게 구매하려고 합니다. 
누나가 이 집을 3억5000에 매수하였고 2억9500에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빌라 같은 층에 3억8000에 거래 된게 있더라고요, 
사실 매수자 입장인 저로서는 취득세 등 때문에 싼가격에 매수하고 싶은데 형제간 거래니 신중하게 하라는 주변 이야기가 있네요.
사실 저도 주머니 사정이 있는지라 3억1천 정도에 매수하고 싶은데 누나도 그정도면 괜찮다고 합니다. 최근 거래가가 3억 8천이라 차이가 너무 나면 국세청에서 거래를 의심하여 조사나오니 어쩌니 하는 분도 있고요...
이런경우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나요?? 형제간 거래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나 돈은 이상없이 작성, 송금할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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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형제 간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질문해주셨습니다. 이 경우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시세와 거래가격의 차이:

  • 형제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국세청에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비슷한 부동산의 가격과 비교하여 너무 큰 차이가 있다면, 세무 당국에서 탈세나 기타 불법 행위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이 최소 ‘시세×30%’이거나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그 차액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물론 거래가액이 ‘시세×30%’이거나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 적정 거래가격 설정:

  • 형제 간 거래일지라도, 거래가격을 시장 가격과 유사하게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세보다 낮게 거래하더라도,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세무상 문제:

  • 형제 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작성 및 자금 이체:

  • 계약서는 명확하게 작성하고, 거래가격에 대한 자금 이체는 투명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이는 나중에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국세청의 감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변칙적인 증여 등을 차단하는게 목적일 뿐 정상적인 거래를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라도 거래가격이 시중가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대금을 주고 받은게 분명하다면 미리 주눅들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빌라는 정확한 시세가 없습니다. 매수한 금액보다 10%정도 싸게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1,500만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매매계약 작성하시고, 계좌이체내역도 확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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