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지분투자의 보유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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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지분을 5%(200m²)정도 취득하고 5년 이상 보유할 생각입니다. 이때 매년 납부하는 보유세는 다수지분자에게 청구되나요?
아니면 지분 투자된 모두에게 청구되나요?
추가로 다수지분자에게 청구 된다면 지분만큼의 금액을 나눠서 청구받은 사람에게 입금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지분 투자된 모두에게 청구되나요?
추가로 다수지분자에게 청구 된다면 지분만큼의 금액을 나눠서 청구받은 사람에게 입금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