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자 1주택 매각후 또다른 1주택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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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하여 일시적 1가구 2주택(A,B)자가 된후 1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B)을 5년이내에 배각하면 비과세로 알고있읍니다. 그런데 친정집 사정으로 A주택을 보유한채 B주택을 처분하고 C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비과세 여부가 궁금합니다. 혼인 기간은 2년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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