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추진아파트 조합원 자격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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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 경 관악구 소재 아파트를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자녀만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조합원자격이 가능한가요?
-> 재건축조합추진하는 중인데, 실거주 하지 못한 소유주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데 문제 되지 않나요?
그런데 실거주는 하지 않고 자녀만 거주하는 상황인데요,
이 경우 재건축추진아파트의 조합원자격이 가능한가요?
-> 재건축조합추진하는 중인데, 실거주 하지 못한 소유주는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데 문제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