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로 살다가 살던집 매매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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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법무사통해서 직거래 하자고 합니다.
그 경우
1)저희가 확인할 사항이나 우편물로 요구할수 있는 서류
어떤게 있나요? 매도자 대리하는 법무사 정보를 매도자에게 물어보고 그 법무사에게 위임장같은것도 확인 해봐야 되나요?
2)계약서는 주인이 써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보내기전 제가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세입자에서 매수인으로 전환 되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로 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매도자에게 요구 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할까요?
4)잔금날 매도자 법무사랑 저희는 은행대출껴서 은행법무사 나오게 되면 은행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좋은쪽 확실한쪽은 은행법무사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 나머지 일을 맡기는게 나은건가요?
5)매도자 대리로 일하는 법무사의 대행비(?)는 매수자가 지급 하지 않는거죠?
그 경우
1)저희가 확인할 사항이나 우편물로 요구할수 있는 서류
어떤게 있나요? 매도자 대리하는 법무사 정보를 매도자에게 물어보고 그 법무사에게 위임장같은것도 확인 해봐야 되나요?
2)계약서는 주인이 써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보내기전 제가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세입자에서 매수인으로 전환 되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로 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매도자에게 요구 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할까요?
4)잔금날 매도자 법무사랑 저희는 은행대출껴서 은행법무사 나오게 되면 은행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좋은쪽 확실한쪽은 은행법무사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 나머지 일을 맡기는게 나은건가요?
5)매도자 대리로 일하는 법무사의 대행비(?)는 매수자가 지급 하지 않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