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로 살다가 살던집 매매할경우

전세세입자로 살다가 살던집 매매할경우

작성일 2024.0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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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법무사통해서 직거래 하자고 합니다.
그 경우
1)저희가 확인할 사항이나 우편물로 요구할수 있는 서류
어떤게 있나요? 매도자 대리하는 법무사 정보를 매도자에게 물어보고 그 법무사에게 위임장같은것도 확인 해봐야 되나요?

2)계약서는 주인이 써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보내기전 제가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3)세입자에서 매수인으로 전환 되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로 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매도자에게 요구 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할까요?

4)잔금날 매도자 법무사랑 저희는 은행대출껴서 은행법무사 나오게 되면 은행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좋은쪽 확실한쪽은 은행법무사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 나머지 일을 맡기는게 나은건가요?

5)매도자 대리로 일하는 법무사의 대행비(?)는 매수자가 지급 하지 않는거죠?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집주인은 법무사통해서 직거래 하자고 합니다.

그 경우

1)저희가 확인할 사항이나 우편물로 요구할수 있는 서류

어떤게 있나요? 매도자 대리하는 법무사 정보를 매도자에게 물어보고 그 법무사에게 위임장같은것도 확인 해봐야 되나요?

매도인이 안오고 법무사가 대리인으로 온다면

위임장과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여부를 확인 하셔야합니다.

매도인에게 법무사가 어디인지 연락처를 받아서

법무사가 어디까지 일처리를 해주기로 하였는지 확인 하셔야합니다.

(일처리 범위에 따라 매수인이 부담해야할 부분도 있습니다)

직거래이기 때문에 현재매입하시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도 직접 체크 하셔야 하구요.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한 직거래 계약을 하시면 아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대신 작성만 해주는 겁니다.

직접 표준계약서나, 근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빈 거래계약서 한부 받아서 작성하는것과 효과는 동일합니다.

2)계약서는 주인이 써서 보내주기로 했는데요

보내기전 제가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할 사항은 어떤것들이 있나요?

매도인이 보내온 계약서 살펴보시고,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던 능력껏 잘못된 곳은 없는지 체크 하셔야합니다.

그런 후 필요한 특약 등이 있다면 요구하여 추가 작성 하시면 되겠습니다.

3)세입자에서 매수인으로 전환 되는 상황이지만 세입자로 살때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매도자에게 요구 하면 되나요? 매매계약서에 특약으로 넣어야 할까요?

세입자로 살던 기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임대차기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서 발급받아 정산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4)잔금날 매도자 법무사랑 저희는 은행대출껴서 은행법무사 나오게 되면 은행법무사가 하는 업무는 어디까지인가요? 저희가 좋은쪽 확실한쪽은 은행법무사에게 돈을 더 지불하고 나머지 일을 맡기는게 나은건가요?

은행쪽 법무사의 업무는 은행대출의 근저당등기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매도측에서 소개한 법무사와 어디까지 일처리를 진행할것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은행 소개 법무사에게 실거래신고, 등기이전 업무 등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5)매도자 대리로 일하는 법무사의 대행비(?)는 매수자가 지급 하지 않는거죠?

어디까지 일을 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만 단순 작성할 경우 매도, 매수자 반반 부담하기도 합니다.

실거래신고, 등기이전업무 등을 모두 수반한다면 매수자쪽에서 더 큰 비용을 부담하시게 됩니다.

이건 은행쪽 법무사에 맞기셔도 동일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법무사가 중개계약을 하는 건 중개사법상 불법이고

두 분이 합의 걸 서류 만들어주는 건 괜찮습니다.

두 분이서 작성하셔도 되고요.

등기부. 신분증. 통장. 건축물대장. 등등 확인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자에게 받으시고요.

등기는 아는 법무사 하시면 되고 대출이나 근저당 상환 내용있다면 은행 법무사도 나올것이고요.

법무사가 등기하는건 매수자가 법무사 비용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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