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입주권 매도 후 무주택자 기준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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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 내공 100) 제가 무주택자인지 유주택자인지 해석이 필요해 이렇게 문의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재개발 입주권(현재 이주명령개시가 나서 이주기간임)을 매도하였습니다. 계약일은 2023.10.24, 잔금일은 2023.12.20 입니다. 그런데 법무사에 의하면 재개발 입주권 특성상 등기부등본 같은 소유권 이전에 걸리는 시간이 3~4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무주택자인지 아닌지 헷갈립니다. 23.12.20 부터 무주택자인지? 아니면 소유권 이전이 되는 3~4주 후 부터 무주택자인지? 궁금합니다. 몇 주 차이가 나지 않지만, 24년 1월 초에 넣고 싶은 청약이 있어서 중요합니다.(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무주택자여야 넣을 수 있기 때문) 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라 꼭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관련근거나 그런것들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청약홈 사이트에서 시행한 주택소유확인 결과를 첨부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찾아보니
▣ 주택소유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가 있더군요.
여기서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 이거는 법무사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나요?
2. 건축물대장등본:처리일 -< 이거는 세움터에서 확인하면 될까요?
현재 세움터가 시스템 점검중으로 24.1.1 까지 안들어가지는데요 ㅠㅠ
고수분들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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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소유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1. 주택의 경우 처리일자가 다를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 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나.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 분양권 등의 경우 가.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나. 제2조제7호의2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1)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이 규칙 시행 전에 분양권 등을 매매(신고서상의 매매대금 완납일 기준)하였으나, 시행 이후 신고한 건은 주택으로 보는 분양권임 2)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 변경일 3. 1. 및 2.에서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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