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명의의 빌라를 저에게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동생명의의 빌라를 저에게 소유권 이전하려고 합니다.

작성일 2023.12.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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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동생 명의로 해 놓은 빌라가 있는데 이걸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증여를 통한 방법이 나을지 아니면 매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늘~푸른 법원사무관 출신 김동호법무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독자적 판단기관인 등기관 업무를 5년간 담당하였던 사무관으로서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법인설립등기 기타 등기에 대한 판단능력이 있어, 그 누구보다도 매우 복잡한 등기, 어려운 등기, 판결에 의한 등기, #대위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을 매우 잘 처리하고 있기에

믿고 맡기시면 문제해결에 있어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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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하의 경우, 보통 형제자매의 경우 증여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이 경우 일단 대출을 받은 부동산이라면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등기를 진행하여

증여세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부담부증여 란 증여일 현재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는 경우 자산과 함께 채무까지 증여하는것을 말합니다. 부담부증여는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데, 첫번째는 증여자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어야하고, 두번째는 해당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어야 하고, 마지막은 그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는 것(서류로 입증)입니다.

취득세는 : 부담부증여의 취득세는 계산은 일반 주택을 매매했을때(양도)의 취득세와는 계산이 약간다릅니다. 두단계로 나누어 계산을 해야하는데, 실 증여받은금액에 대해서는 무상취득으로 보고 부채는 유상취득 보아 취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유상취득세를 먼저 계산한뒤 무상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전체적으로 취득세 부담을 하시는데 부담율이 다를뿐입니다.^^

직계존속(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으로부터 이전 10년내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만19세이상(즉 성년)이시라면 증여세신고는 하셔야 하지만 내실 증여세는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부분은 전화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으며,

종합적 법률지식 및 신속처리가 강점인 김동호법무사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010-9375-9381).

또한 저희 사무소에

26년 경력(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 재외국민등기 등)의 등기전문 김동일 사무국장

(01032151797)에게 전화주셔도 깔끔하게 처리됩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응축된 노하우를 가진, 저희 사무실에 귀하의 사건을 의뢰 하시면, 전국어디에서나, 전문담당파트에서 부동산전문 세무사와 연계하여 원스톱 시스템으로 각종 업무처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하신다면, 답변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동호 법무사[01093759381] 입력해 놓으셨다가 살아가면서 법률상담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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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하여, 절세를 위해 전문세무사와 연계하여

#무료법률상담 → 등기신청(#소유권이전, #근저당권설정, #가등기 등) → 등기완료 → 등기완료후 필증교부등 등기절차에 있어 모든 업무를 원스톱으로 일괄적 진행해 드리고 있으며,

전국어디에서나, 수십건의 #명도소송, #임차권등기명령, 채무자의 재산파악, 소송, 가압류, #가처분, #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명도소송과 가처분, #부동산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회생, #파산, #신탁, #성년후견, 집행. #공탁, #법인설립, #유언대용신탁등기 등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기전담인 김동일사무장(010-3215-1797)은 부동산등기의 경력 25년차로, 부동산등기, 외국인등기,재외국민등기, 상업등기, 상속등기, 증여등기 등에 있어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잘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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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대위등기, 상속대위등기 실제처리사례』꼭 읽어보세요^^

https://blog.naver.com/dongholaw/222937641728

※ 김동호 법무사[직통 010-9375-9381]의 법원 21년 경력

[법원 등기관(상속, 증여, 부동산) 5년, 경매사무관 5년, 법원집행계장,

법원 재판참여관, 회생•파산담당 사무관 등 역임]

늘푸른 김동호 법무사 사무소

전화번호 02-2039-9381, 팩스 02-2039-9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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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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