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자(소유주)이자 세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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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가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사는 세대원이자 다른 집의 소유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 두개의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남편과 사는 집의 세대주이자 다른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세대주가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세금, 경제적인 변화, 불이익, 이익 등
내공 100
혼인신고를 마치고 남편이 기존에 살고 있는 집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제가 세대주가 되려고 하는데요, 저는 현재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사는 세대원이자 다른 집의 소유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 두개의 세대주가 될 수 없는 건 알고 있는데
남편과 사는 집의 세대주이자 다른 주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세대주가 되면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세금, 경제적인 변화, 불이익, 이익 등
내공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