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잔금날 이사문제

부동산 매매 잔금날 이사문제

작성일 2023.12.10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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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가 아파트를 매매했고 다음 주에 잔금 정리하는 날입니다. 보통 잔금날에 기존 소유주가 집을 비워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에 부동산 통해서 사정이 생겼다고 잔금날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비우겠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부동산과 기존 소유주 둘이서 합의(?)해 놓고 저희한테 통보 했는데 이거 문제 없을까요?

부동산 측은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이러니 많이 당황스러워서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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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납부일과 이사 일정에 대해 우려하시는군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는 잔금 납부일에 매도인이 주택을 비워야 하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이사 및 주택 인도에 관한 조항을 확인하세요. 보통 잔금 지급 시점에 매도인이 주택을 비우고, 매수인에게 주택을 인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부동산 중개인의 역할: 부동산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를 중재하고, 양측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매도인과의 사전 합의 없이 일정 변경을 통보한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매도인의 사정: 매도인이 사정상 잔금일 다음 날까지 이사를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양측 간의 추가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합의는 계약서에 추가 조항으로 명시되거나, 별도의 서면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4. 위험 관리: 잔금 납부 후 주택 인도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예: 손상, 사고 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합의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5. 합의와 보상: 잔금일 이후에도 매도인이 거주할 경우, 이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6. 법적 조언: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불만족스러운 상태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과의 추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는 서면으로 남기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동산 중개인과의 협의도 중요하며, 계약의 모든 조건이 명확하게 이행되어야 합니다.

위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확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시면 질문자님도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금일 다음날 이사가셔도 문제가 없으시면,

잔금일에 등기이전서류는 다 받으시고,

잔금중 일부금액 1000만원 정도는 이사가는 다음날 주는 걸로 하세요.

그러면 매도인도 다음날 약속대로 이사를 지체하지 않습니다.

잔금일에 모든 돈이 넘어가고, 매도서류를 넘기고, 집을 비워주는게 통상적인데,

이사를 안갔으니 혹시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도서류는 다 받으시고, 잔금 중 일부금액은 이사가는 다음날 주는걸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동산이 책임지고 해결할껍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날 이사문제

... 부동산 측은 문제 없다고 말했지만 갑자기 이러니 많이 당황스러워서 혹시 몰라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잔금 납부일과 이사 일정에 대해 우려하시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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