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세 얼마 부과되나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세 얼마 부과되나요

작성일 2023.12.10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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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시지가 1억 이하(약 6천)의 집에 거주 중입니다.
22년 5월 즈음에 1억 1천에 매수하였고 현재 1억 3천 5백에 매도하려고 합니다.
거주 기간은 한달 이내입니다.
신혼부부이며 1자녀 있고 이게 주택으로 잡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거주 중인 집 포함 1주택입니다.
이 경우 양도세로 얼마가 부과되는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댓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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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매도시 양도세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계산법**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양도금액 - 취득금액 - 필요경비

```

귀하의 경우,

* 양도금액: 1억 3천 5백만원

* 취득금액: 1억 1천만원

* 필요경비: 6,000만원(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등)

이므로,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양도차익 = 1억 3천 5백만원 - 1억 1천만원 - 6,000만원 = 2,400만원

```

그러나,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라,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이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결론**

귀하의 경우,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세금 종류 및 계산기 - https://453010star.tistory.com/4313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문의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이 되고

납부할 세액은 14,051,400 전후 정도일 것입니다.

중개수수료를 공제하면 조금 줄어 들 것입니다.

현재 보유기간 2년 미만으로 60%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2년을 넘기면 양도세가 비과세될 것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공시지가로 1억원 이하이더라도 주택수에 포함되며,

1세대1주택이더라도 2년 이상 보유(또는 거주)하고 양도하여야만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그리하여 님의 경우에는 2년 미만을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고,

이때에 세율적용은 60%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정확한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의 자료가 있어야만 하나,

자료가 부족하여 대략 취득가액의 2%인 220만원을 반영한 양도차익 2,280만원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2,03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60%의 세율을 적용하면 1,218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그 외에 지방소득세가 10%인 1,218,000원이 함께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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