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설정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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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 일이 처리되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Q.1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하면.
매도인이 은행에 직접가서 빌린 돈을 다 값으면 은행에서 설정 법무사한테 말소등기해라고 지시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과 연계된 설정법무사가 중개사무소에 찾아오면 매도인이 돈만 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건가요???
Q.2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수인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매 한다면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연계된 설정 법무사가 중개사무소로 방문하면
매수인이 설정법무사한테 각종서류랑 돈 다 주면 설정법무사가 알아서
기존의 근저당 말소하고 새롭게 근저당 설정 다 해주는 거 맞나요????
Q.1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매매를 한다고 하면.
매도인이 은행에 직접가서 빌린 돈을 다 값으면 은행에서 설정 법무사한테 말소등기해라고 지시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일에 매도인에게 대출을 해준 은행과 연계된 설정법무사가 중개사무소에 찾아오면 매도인이 돈만 주면 법무사가 알아서 다 처리하는 건가요???
Q.2 기존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매수인이 새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매매 한다면
잔금일에 매수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은행과 연계된 설정 법무사가 중개사무소로 방문하면
매수인이 설정법무사한테 각종서류랑 돈 다 주면 설정법무사가 알아서
기존의 근저당 말소하고 새롭게 근저당 설정 다 해주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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