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빌라 분양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jw정원주택 이주창팀장(공인중개사,부동산자산관리사)입니다.
사기 아닙니다. 아파트보다는 금리가 높은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래도 담보대출이기에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처럼 1금융권(국민,기업,신한등) 2금융권(단위농협, 신협, 새마을금고등)에서 담보대출로 대출을 진행합니다. 대출을 많이 받는경우에는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에서 진행되는경우가 많습니다.
분양사기를 걱정하시는듯 한데, 이부분은 조금만 주의하시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분양자가 대출을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근저당이 설정되게 됩니다.
기존의 근저당이 말소되지 않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 않습니다. 은행에서는
해당세대에 대한 기존대출을 전액상환하고 1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은행에서 법무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법무사를 통해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고 ,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면서 은행에서 동시에 1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여부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듯 합니다. 은행과 법무사에서 이부분을 처리해주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고가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돈을 입금해서 발생합니다. 반드시 등기부등본 확인하시고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현금으로 계약금을 주셨다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으시기 바라며, 가급적 계좌이체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확정후 문의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