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새로 산 아파트를 파는 경우 세금 등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새로 산 아파트를 파는 경우 세금 등 문의

작성일 2023.11.22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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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 2017년 매입~ 현재 살고 있음(6년 보유, 4년 거주) -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아파트2: 2023년 7월 매입~ (전세끼고 매입) - 경기도 수원시 매탄동

원래 계획은 아파트 1을 2~3년 내 팔고, 아파트 2로 이사가거나 하려고 했는데,
아파트1 이 부동산 입지가 더 좋아질거 같아서, 차라리 아파트2를 2년 지나고 팔려고 합니다.

일시적1가구2주택 혜택 못받겠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2의 시세차익은 2억 정도로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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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아파트1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인2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는 있으나,

아파트2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양도차익이 2억원인 경우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한 잔액인 1억9,75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율 38%(누진공제 1,994만원)를 적용하면 5,511만원의 양도소득세와 그 외에 지방소득세가 10%를 함께 부과됩니다.

아울러 필요경비(취등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를 알뜰히 반영하면 다소 줄어듭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별하 세무회계입니다.

아파트2 매수로 인해 3년 이내 아파트1를 양도하시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2년 후 아파트2를 양도하시는 경우 지방세포함 60,621,000원의 세금이 산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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