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로 구매한 아파트 매매시 중도상환 수수료,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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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21년 6월 30일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180개월)로 6,000만원 대출받아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다시 이직하게 되어 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부동산에 내놓았고
금주 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시 10%의 계약금을 받고 올해 말에 중도금 내년 2월말에 잔금을 치루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디딤돌 대출은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3년 미만이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다고 하네요...)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을 때 그 두 금액을 받는대로 그 금액만큼 다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대출중 남아있는 잔액을 한번에 상환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3년 미만 조기 상환시 상환 수수료와 이자(1.2% 라고 써있던데)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급합니다. (전체 상환금의 몇퍼센트 인지? 아니면 남은 잔금의 몇퍼센트인지?)
정리하면
1. 디딤돌대출로 구매한 주택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시점에도 상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가 넘어가는 잔금치르는 시기에 남은 금액의 상환을 하면 되는건지?
2. 3년 미만 조기 상환이라 상환 수수료는 몇퍼센트 이며, 초기 대출금 전체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대출 잔금의(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퍼센트인지?
3. 24년 2월말 매매시 (잔금 치르는 시기) 총 대출금에 대한 중도 상환되는 수수료 혹은 이자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ㅠㅠ
21년 6월 30일에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180개월)로 6,000만원 대출받아 지방에 작은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제가 서울로 다시 이직하게 되어 본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부동산에 내놓았고
금주 주말에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시 10%의 계약금을 받고 올해 말에 중도금 내년 2월말에 잔금을 치루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디딤돌 대출은 전액 상환을 해야 하는건 알고 있는데 (3년 미만이라 중도상환 수수료도 있다고 하네요...)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을 때 그 두 금액을 받는대로 그 금액만큼 다 상환해야 하나요? 아니면 잔금을 치르는 시기에 대출중 남아있는 잔액을 한번에 상환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3년 미만 조기 상환시 상환 수수료와 이자(1.2% 라고 써있던데)는 어떻게 계산 되는지 궁급합니다. (전체 상환금의 몇퍼센트 인지? 아니면 남은 잔금의 몇퍼센트인지?)
정리하면
1. 디딤돌대출로 구매한 주택 매매시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은 시점에도 상환이 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명의가 넘어가는 잔금치르는 시기에 남은 금액의 상환을 하면 되는건지?
2. 3년 미만 조기 상환이라 상환 수수료는 몇퍼센트 이며, 초기 대출금 전체에 대한 금액인지, 아니면 대출 잔금의(이미 상환한 금액을 제외한) 퍼센트인지?
3. 24년 2월말 매매시 (잔금 치르는 시기) 총 대출금에 대한 중도 상환되는 수수료 혹은 이자는 얼마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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