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 (생애첫주택) 세대주 전입관련질문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 (생애첫주택) 세대주 전입관련질문

작성일 2023.10.0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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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대로 저와 예비신부 둘이 혼인신고후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을 받으려는데

저와 신부 둘다 독립세대주여야 한다고 들어서요
둘다지금 부모님밑 세대원으로 되어있는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독립세대주로 인정받기위해서

할머니댁 또는 이모님댁으로 둘의 전입을 독립세대주로 신고후에진행해도 될까요?

월세나 단기고시원으로 독립세대주신청하라고 듣긴했는데 할머니댁이나 이모댁 등 친인척 집으로 독립세대주로 신청후 대출실행이가능한가요?

그리고 독립세대주로서의 유지 기간은 중요치않나요?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을 받으려면, 신랑과 신부 모두 독립세대주여야 합니다. 독립세대주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와 함께 세대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와 예비신부는 혼인신고 후, 두 분의 명의로 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할머니댁이나 이모님댁 등 친인척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매매대출을 신청하는 은행에서 해당 주소지가 실제 거주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서와 함께,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독립세대주로서의 유지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후 전입신고를 하면, 바로 독립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와 예비신부는 혼인신고 후, 두 분의 명의로 된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세대주로 등록을 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대출 절차 및 조건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주택매매대출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

*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혼인관계 유지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9억원, 그 외 지역은 6억원 이하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LTV 60%, DTI 70%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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