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저가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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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매매시 아파트 취득기점으로 2년 이내 매매시
양도세 70프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매매시에는 2년 기준이 아파트 청약당첨된시점이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2020년 8월 비규제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저가매수로 거래를 하려는데요
그럼 청약당첨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으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모두 치른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분양권상태로 저가매수로 넘기는게 나은지, 잔금치르고 2년보유후에 자식에게 저가매수로 넘기는게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일반 아파트 매매시 아파트 취득기점으로 2년 이내 매매시
양도세 70프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매매시에는 2년 기준이 아파트 청약당첨된시점이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2020년 8월 비규제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저가매수로 거래를 하려는데요
그럼 청약당첨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으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모두 치른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분양권상태로 저가매수로 넘기는게 나은지, 잔금치르고 2년보유후에 자식에게 저가매수로 넘기는게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