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저가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문의드려요

분양권 저가매매시 양도세 비과세 기준 문의드려요

작성일 2023.09.29댓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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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아파트 매매시 아파트 취득기점으로 2년 이내 매매시

양도세 70프로인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권 매매시에는 2년 기준이 아파트 청약당첨된시점이 기준이라는 얘기도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요.


저희 부모님이 2020년 8월 비규제지역에 청약이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저가매수로 거래를 하려는데요

그럼 청약당첨시점을 기준으로 2년이 지났으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잔금을 모두 치른시점으로부터 2년 이후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분양권상태로 저가매수로 넘기는게 나은지, 잔금치르고 2년보유후에 자식에게 저가매수로 넘기는게 더 나은지 문의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 ^^

답변

1.분양권당첨후2년이상 보유후 분양귄상태에서 양도시 비과세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 비과세가 안됩니다

2.완공되고 나서 2년보유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거주까지 한후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 이면 비과세 가능할수 있습니다

3.세금적인 측면에서는 완공이후에 2년보유 후 양도하는것이 비과세 받을수도 있으므로 유리하나

완공후에는 부동산가치가 상승하므로 양도대가를 마련하는것이 어렵고 증여 받으시려면 분양권 상태에서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양도세 비과세 개념이 어려우신가보네요ㅎ

실은

정확한 명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처럼

저가매수인경우 과세가 되지않습니다.

즉 지금하시나 2년후에 하나

분양가대비 저가라면 고민하실 필요없이

아무때나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제로 실제로 계좌에

이체내역이 있어야 추후 증여세 과세를

피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2021년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기는 하지만, 이는 지난 정부의 다주택 등 중과세를 위한 주택으로 본다는 개념이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주택개념은 아니라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즉 주택은 2년이상 보유나 거주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분양권으로서는 몇년을 가지고 있어도 비과세가 불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잔금내고 2년 이상 지나야(즉 준공되고 주택으로 바뀐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질문의 저가매매 등의 명의변경문제는, 해당 분양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하고 이 주택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아야할 경우라면 얼마든 프리미엄이 작게 형성된 상태에서 하루라도 빨리 매매(직계존비속간의 매매는 증여추정문제가 있어 매매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의 소득으로 조성된 자금으로의 이체 등 객관적으로 대금지급사실을 증명해야 가능. 매매를 인정받더라도 저가매매분은 증여인에게 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30%나 3억원 이상인때 부당행위계산부인과는 별도의 증여세 과세 등 문제 있음에 유의해야함)나 증여•부담부증여를 받는게 일반적으로는 나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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