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분까지 거래하는 토지 직거래 플랫폼 ‘노다지’ 운영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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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지분역시 중개를 통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분매물은 취급하지 않으려 할겁니다.
2. 질문자님의 지분을 매매하는 경우, 공유자들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공동투자나 상속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지분화 됩니다.
토지지분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 개인 자산입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지분은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등의 방법도 있지만, 공유자가 많은 경우 개인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큽니다.
문제는 토지 지분을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인데,
토지역시 부동산이기에 일차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야하지만,
지분면적 및 가격등에 맞는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매수인이 나타나더라도 토지지분의 경우 소액인 경우가 많아 중개료 역시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지고보면, 지분거래는 상당히 일반적 입니다.
기업을 지분으로 거래하는 것이 주식이고, 저작권도 지분으로 투자하고,
골동품이나 예술품도 지분방식의 공유투자가 활발합니다.
대상의 가치가 오르면 내 지분의 가치도 오릅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소유권지분을 사고파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인데,
토지지분의 경우 직거래가 가장 유력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마련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분의 거래또한 쉽고 편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공유자의 의견이 모여지면 다양한 방식의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노다지가 지원 및 진행 할 예정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노다지를 설치하시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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