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로 전환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로 전환 질문드립니다.

작성일 2023.09.0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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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 채결하고 2년 종료시점에 
전세입자가 그 상태로 매매계약을 채결할 경우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약속된 매매가에 
2년 전세종료시점에 그대로 매매한다는 상황이라면.
(상황) 매도가 급한 신축아파트 집주인이 
기존 전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가격을(6억) 제시, 
단, 2년 후 매매로 전환하되 현재 기존 매매가(9억)보다 낮은 금액(8억5천)으로 
계약하는것에 대한 계약제시.


1.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전세금이 높은데. 혹시 2년 후 매매 전환 시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라면 매매전환에 문제가 될까요?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어 일부 매매대금이 기지급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없이 모자란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걸까요?

2. 전세계약 후 매매전환 특약을 넣었을 때 효력이 있나요?
(매도인의 상황에 상관없이 매매전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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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우리 부동산 대표 임우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금이 높은데. 혹시 2년 후 매매 전환 시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상황이라면 매매전환에 문제가 될까요?).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

매매전환 특약이 있으면 문제 되진 않습니다.

​임대인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약속된 매매가에 2년 전세

종료 시점에 그대로 매매한다고 기재하셨는데

임대차계약 종료 시 약정된 매매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즉 임대차보증금이 매매 대금으로 전환되어 일부 매매 대금이 기지급된 것임) 계약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원칙상 임대차 계약서와 매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만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매 약정을 기재해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전세보증금 일부를 매매계약 계약금으로 하고 나머지를 중도금으로 한다. 잔금은 계약 후 6개월 안으로 협의한다 정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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