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세 계약 후 매매로 전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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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세계약 2년 채결하고 2년 종료시점에
전세입자가 그 상태로 매매계약을 채결할 경우
부동산 전세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약속된 매매가에
2년 전세종료시점에 그대로 매매한다는 상황이라면.
(상황) 매도가 급한 신축아파트 집주인이
기존 전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세가격을(6억) 제시,
단, 2년 후 매매로 전환하되 현재 기존 매매가(9억)보다 낮은 금액(8억5천)으로
계약하는것에 대한 계약제시.
1. 문제되는 사항이 있나요?
전세금이 높은데. 혹시 2년 후 매매 전환 시 집주인이 이 전세금을 못돌려주는 상황이라면 매매전환에 문제가 될까요?
임대차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어 일부 매매대금이 기지급된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전세금을 돌려받는 과정없이 모자란 금액만 지불하면 되는걸까요?
2. 전세계약 후 매매전환 특약을 넣었을 때 효력이 있나요?
(매도인의 상황에 상관없이 매매전환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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