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토지 매각 대행 전문직?

지분토지 매각 대행 전문직?

작성일 2023.08.2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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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경기 경계되는 부분에
소형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큰 덩어리 안에
내 땅이 모양도 잡혀있고 위치도 딱 있는것 같은데
서류상 몇퍼센트 몇퍼센트 써있는거 보니까
어쨌든 지분 토지식 인가 봐요.
아무튼 부동산 지식이나 법적 지식이 많지 않아서
복잡한 절차와 또 사기당하거나 문제 되지 않도록
법률 사무소, 세무사 사무소 등 전문 업체에서
매각 대행 해주는곳이 있을까요?
부동산에 의뢰해서 매물로 내놓으면 될수 있지만
수수료 좀 많이 들어도 깔끔하고 편하게 맡겨서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처음엔 토지 근처 부동산에 몇군데 가서
땅좀 내놓고 싶다했는데 두세군데는 안받고
한군데서 한번 보자해서 봤었는데
부동간에서도 매물 가리나요?
그리고 땅문서 등 지참해서 부동산 방문하면
대략 판매 될수 있는 금액도 알수있나요?
부동산 중개업자도 매물가를 감정 할수있나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부동산중개사무소도 안판리는 매물을 받아봐야 시달리기만 할뿐이니 매물을 가립니다.

땅문서를 지참할 필요는 없고 지번만 확실히 알거나 등기부등본만이라도 가지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공유지분투자사기업체에 당한 공유지분은

구매가격이 시세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소유자의 눈높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구매가격은 당시 시세에 3~20배 일테니. 현실에 처분가능한 눈높이라면 구매가의 5%~30%

거기에 공유지분이라 1/2 감가한다면.. 구매가의 2.5%~15%사이로만 처분이 가능하다는 말씀.

현실에 맞는 눈높이로 낮출수 있다면 얼마든 빠르게 처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높이를 낮출수 있다는 전제하에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1. 에 공유지분을 검색해서 공유지분을 매입하는분들께 연락합니다. 공시지가로 매입한다고 합니다.

2. 보통 시세가 공시지가의 2~3배 정도로 된다고 볼때, 공유지분은 시세의 1/2정도 받겠다고 하시면 하셨던것처럼

부동산에 연락해보세요. 그럼 어느정도 진행이 됩니다. 공인중개사들은 투자사기 공유지분은 같은 경우

매도자의 눈높이를 현실에 맞게 낮추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포기하는 겁니다. 게다가 공유지분이라 시세의

1/2가격으로 생각해야 하니.. 더욱더 매도자의 마음에 들지 않죠..

https://search.shopping.naver.com/book/catalog/40619487652?cat_id=50005836&frm=PBOKMOD&query=%EA%B3%B5%EC%9C%A0%EC%A7%80%EB%B6%84%EA%B8%B0%ED%9A%8D%EB%B6%80%EB%8F%99%EC%82%B0&NaPm=ct%3Dlj2awmg8%7Cci%3Daf64e1314e98a8cafda3e482c06529df6770cba6%7Ctr%3Dboknx%7Csn%3D95694%7Chk%3D7add78a72143e3cf4a809e7f460072e943580793

카페에서 정보를 확인해서 현실에 눈을 맞추어 보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분토지 매각 대행 전문직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네요. 지분토지 매각은 복잡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법률 사무소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지분토지 매각 대행을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 업체는 부동산 및 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매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해 줄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발생할 수 있지만, 깔끔하고 편리하게 맡길 수 있으며 빠른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매물로 내놓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마다 매물을 가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여러 곳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지 관련 문서를 지참하여 부동산을 방문하셔도 좋습니다. 문서를 제시하면 상세한 상담과 매각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분토지 매각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여러 업체나 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절차와 수수료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기획부동산에 의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것으로 추측되네요.

부동산에서 매물을 가리는게 아니라

의뢰인이 턱없이 높은 가격에 팔아달라 하니 못판다고 하는 것이지요.

사실 지분매각은 저가 매도도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지분까지 거래하는 토지 직거래 플랫폼 ‘노다지’ 운영자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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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공동투자나 상속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지분화 됩니다.

토지지분은 공유자의 동의 없이 매매가 가능한 개인 자산입니다.

그러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에 지분은 재산권행사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공유물분할등의 방법도 있지만, 공유자가 많은 경우 개인이 비용을 들여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큽니다.

문제는 토지 지분을 거래 할 수 있는 시장인데,

토지역시 부동산이기에 일차적으로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야하지만,

지분면적 및 가격등에 맞는 매수인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매수인이 나타나더라도 토지지분의 경우 소액인 경우가 많아 중개료 역시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에 투자한 노력과 수고에 비해 보상이 적은 것이죠.

따지고보면, 지분거래는 상당히 일반적인 겁니다.

기업을 지분으로 거래하는 것이 주식이고, 저작권도 지분으로 투자하고,

골동품이나 예술품도 지분방식의 공유투자가 활발합니다.

대상의 가치가 오르면 내 지분의 가치도 오릅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소유권지분을 사고파는 시장이 활성화 되어있기 때문인데,

토지지분의 경우 직거래가 가장 유력한 활성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마련되고 거래가 활성화되면 지분의 거래또한 쉽고 편해질 것입니다.

또한 여러 공유자의 의견이 모여지면 다양한 방식의 해결방안이 나옵니다.

이러한 방식 역시 개인이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노다지가 지원 및 진행 할 예정입니다.

어떤 문제든 해결방법은 있습니다.

노다지를 설치하시고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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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1800-7595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취득하신 지분토지를 보유중이세요?

기획부동산을 통해 매수한게 아닌 상속 증여등을 통해 취득한 공유자가 많지 않은 토지라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분부동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고있으며 직접매입,중개 둘다 가능합니다.

전화나 문자(카톡)로 문의주시면 궁금하신 내용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분토지 매각 대행 전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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