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아파트매매?

부모 자녀간 아파트매매?

작성일 2023.07.28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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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녀명의로 4년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소재 아파트 매입(1억 2천 / 6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어머니 계속해서 실거주중이며, 이번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이전할 계획.
●현재 해당아파트 최근6개월 실거래가 1억3천정도.
●현재 자녀는 해당아파트 1주택소유, 어머님은 무주택자.

질문:
1.채무(아파트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천만원)는 그대로 자녀명의로 하고 어머님하고 매매계약 및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어머님께서 현금6천은 가지고 계셔서 자녀계좌로 이체가능함, 어머님이 무직이셔서 대출승계는 어려움)

2.가능하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어느정도나오는지?

3.6천만원의 송금이체내역이 있으면 세무조사 나와도 별 문제는 안되는지?

4.대출금액까지 안고 1억2천정도에 매매계약을 해야된다면..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빌린뒤 자녀에게 1억2천 이체 후, 추후에 자녀가 6천만원을 3자에게 변상한다면..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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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질문 1**

채무(아파트 구입 시 주택 담보 대출 6천만원)는 그대로 자녀명의로 하고 어머님과 매매 계약 및 명의 이전이 가능한가요? (어머님께서 현금 6천은 가지고 계셔서 자녀 계좌로 이체 가능함, 어머님이 무직이셔서 대출 승계는 어려움)

- 네, 채무(주택 담보 대출)는 그대로 자녀명의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및 명의 이전도 가능합니다.

- 어머님께서 현금 6천만원을 보유하고 계셔서 자녀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 어머님이 무직이신 경우 대출 승계는 어려울 수 있으니, 대출 상환은 자녀와 어머님의 협의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질문 2**

가능하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어느 정도 나오는지?

- 아파트 매매 및 명의 이전 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과되는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아파트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게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파트 가격과 관련된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아파트 매매 이익에 따라 부과됩니다. 이 또한 정확한 금액은 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3**

6천만원의 송금 이체 내역이 있으면 세무 조사 나와도 별 문제는 안되는지?

- 6천만원의 송금 이체 내역이 있다면 세무 조사 시 이를 제시하여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송금 이체 내역을 보유하고 있으니, 세무 담당 부서에서 요구 시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그러나 세무 조사 시 세무 담당자가 추가적인 문서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꼼꼼히 정리하고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4**

대출 금액까지 안고 1억2천 정도에 매매 계약을 해야 된다면,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빌린 뒤 자녀에게 1억2천 이체 후, 추후에 자녀가 6천만원을 제3자에게 변상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대출 금액까지 안고 1억2천만원에 매매 계약을 하려면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빌린 뒤 자녀에게 1억2천만원을 이체하는 방법은 가능합니다.

- 추후에 자녀가 6천만원을 제3자에게 변상한다면, 이는 개인 간의 부채 상환으로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다만, 금전 거래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하며, 관련 계약서나 이체 내역 등을 잘 보관하여 추후에도 문제 없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위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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