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간 아파트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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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녀명의로 4년전에 광주광역시 북구소재 아파트 매입(1억 2천 / 6천만원 주택담보대출)
●어머니 계속해서 실거주중이며, 이번에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 이전할 계획.
●현재 해당아파트 최근6개월 실거래가 1억3천정도.
●현재 자녀는 해당아파트 1주택소유, 어머님은 무주택자.
질문:
1.채무(아파트구입시 주택담보대출 6천만원)는 그대로 자녀명의로 하고 어머님하고 매매계약 및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어머님께서 현금6천은 가지고 계셔서 자녀계좌로 이체가능함, 어머님이 무직이셔서 대출승계는 어려움)
2.가능하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어느정도나오는지?
3.6천만원의 송금이체내역이 있으면 세무조사 나와도 별 문제는 안되는지?
4.대출금액까지 안고 1억2천정도에 매매계약을 해야된다면.. 제3자로부터 6천만원을 빌린뒤 자녀에게 1억2천 이체 후, 추후에 자녀가 6천만원을 3자에게 변상한다면.. 이것또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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