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자녀 상속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요

분양권 자녀 상속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네요

작성일 2023.07.11댓글 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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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아파트청약 분양이 당첨되었는데
분양가 4억6천+발코니확장비19,500,000만원+인테리어 옵션7,600,000원. 입주전 총비용은 487,100,000원
저는 1주택을 이미 소유 하고 있어서
이것을 딸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전매제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라서 그때 증여하려구요
혹시 전매제한 6개월전에는 증여가 안되는것이겠죠?
현재 계약금 형태로 10%+발코니 계약금 일부 더해서
제가 12,600,000원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혹시나 해서
세금문제로 인해 앞으로 딸이 나머지 계약금 잔금도
납부하고 6개월후 증여후 명의변경후 부터는
중도금 1차분 납부부터 입주전까지 딸이 모든금액 아파트구입 잔금까지 퍼함해서 모두
납부 할 예정입니다.
6개월후에는 아마 아파트 프리미엄가격이 거의없을것 같해요 3~4년후를 보고 계약한것이고
매매목적이 아닌 증여로 생각을 해서요~
이럴경우 양도소득세 와 증여세 관해 세무사님들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 좋은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분양권 자녀 증여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전문 상담사 - 상담왕 - 입니다. ⸜(*◉ ᴗ ◉)⸝

질문자님의 질문에 성심 성의껏 답변 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답변입니다:

분양권 자녀 상속 시 세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가 4억6천+발코니확장비19,500,000원+인테리어 옵션7,600,000원으로 총비용은 487,100,000원입니다.

전매제한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풀립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해제 후에 딸에게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는 계약금으로 12,600,000원을 지불하셨고, 남은 계약금 잔금 및 중도금은 딸이 부담하고 입주 전까지 모든 금액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딸이 아파트 구입 및 잔금까지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세무사의 정확하고 자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3~4년 후에 매매 목적이 아닌 증여로 생각하고 계약한 경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자세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ᴗ ◉)⸝답변에 만족하셨다면 답변확정 부탁드려요⸜(*◉ ᴗ ◉)⸝

⸜(*◉ ᴗ ◉)⸝추가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다면 추가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ᴗ ◉)⸝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분양권 자녀 상속 시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을 자녀에게 상속할 경우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증여세와 취득세로 구분됩니다.

먼저, 증여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부동산 등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혜자 간의 관계, 증여자의 나이, 증여자와 수혜자의 관계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딸에게 증여할 경우 적절한 세율을 확인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부동산의 가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며, 가액은 아파트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가액이 상승하면 취득세도 그에 따라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은 분양권의 증여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매제한 기간 동안은 분양권의 매매나 증여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야 분양권을 딸에게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은 아파트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6개월 후에는 아마 아파트 프리미엄 가격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딸이 아파트를 구입하고 입주하기 전까지의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자녀가 분양계약금부터 그 이후 모든 중도금 등 대금을 모두 지급한 증빙을 갖추게 되는 경우라면 분양권명의를 자녀명의로 변경하더라도 증여로 보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시세로 형성된 프리미엄에 대하여는 증여로 볼 수가 있으나, 그 또한 증여공제 5천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도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명의변경은 허용싯점 이후여야 가능(이 부분은 분양회사 등 관련기관에 문의하셔야 함)할 것(즉 밥변인이 판단하는게 아님)입니다.

명의변경시 대가를 받는다면 매매에 해당합니다. 매매대금을 받지 않는다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중여가액은 분양금액이나 옵션금액과 상관없습니다. 즉 증여일 현재의 계약금 등 납부액+프리미엄 상당액=증여가액입니다.

따라서 증여 등 하는 자녀와 증여일 이전 10년내 다른 증여가 없다면 성년자녀 기준 증여공제는 5,000만원 이므로 이 금액 이내에서는 증여세는 없고 초과부분은 1억원 이내에서는 10%(낼 증여세가 없어도 신고는 해야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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