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단독주택 상속 문의 드립니다.

공동명의 단독주택 상속 문의 드립니다.

작성일 2023.05.27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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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셨는데
저번달에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 명의를 가족들과 상의 후에 어머니 단독명의로 하기로 결정 하였는데요
상속으로 명의이전 하려고 하는데 등기소를 방문해야될까요?
또, 제가 방문해서 명의 이전을 대리로 하게되면 필요한 추가 서류가 (사망진단서,망자기준 가족관계,기본,재적등본은 가지고 있습니다) 따로 더 있을까요??
아무것도 아는게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상속받게되는 경우에는 우선, 관할관청인 시, 구청 세무과에 취득세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단독명의로 상속이전받으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서 모든 상속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만 합니다.

아울러 상속이전시에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망인)은 재적등본, 전호주의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말소자주민등록초본(전체주소이력포함), 혼인관계증명서 이며,

상속인(모두)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입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현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모친 명의로 상속하려면

직계비속분들의 상속포기각서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물론, 상속등기하게 되면

상속세도 납부하게 되고요.

사전에

법무사에 의뢰해서 필요서류 등 도움을 받으시고

상속세 관련하여

무사의 도움으로 절세도 하시기 권합니다.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진정한 공인중개사‘ 란 ?

1.고객이 지불하는 ’중개보수‘는 보험적 요소가 있다.

- 공문서 위주의 물건분석과 전문지식으로 위험을 미리 제거한다.

2.주변 부동산의 ’최유효이용‘을 갈구한다.

- 지역내 부동산과 최적이용자를 직선연결 한다.

3.’분쟁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

4.’행복한 삶의 터전‘을 가꾸는 데 일조(一助)한다.

공동명의 단독주택 상속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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