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지분 상가 직접 매매게약시 주의할점은

공동지분 상가 직접 매매게약시 주의할점은

작성일 2023.03.26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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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을 공인중개사 없이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직접 계약으로 했습니다.
토지 2필지(각 지분) + 건물 1 (1/2공동지분)
매도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은 한명으로 되어 있고 지분은 (건물)1/2씩 공동지분 (토지) 각각 지분 입니다.

(1) 매매대금을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 
     - 전체 매매대금을 한사람이 받아서 서로 반반씩 나눠 가지면 추후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은지 
     
(2) 매매계약 작성시 이런경우 매도자의 경우 그냥 2사람 인적사항 같이 적고 매수자는 1사람이라 그냥 일반적으로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지 ? 공동지분의 경우 일반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고 다르다는 얘기를 들어서

(3) 만일 매도자중 한사람이 이전 단독 사업자등록자로 부터 상속받은 물건이라면 사업자등록을 상속자가 변경후
      매매계약 하더니 혹은 매매계약시 사업자등록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
      이전 세입자랑은 사업자등록으로 매매계약을 한게 아니라 공동지분자 둘다 개인명의로 계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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