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2주택 및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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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21년 10월 경 4100만원 주택매입 후 전체 리모델링 1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매수당시 (조정지역)
총 비용 5600만원
B주택 : 22년 12월 경 증여로 인한 주택의 30% 즉 공시지가 7500만원의 33% 약(2500만원)을 증여받게되었습니다 -> 증여당시 (비조정지역)
현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종 전 주택을 3년 안에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 25년 12월 까지 A주택을 매도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받나요?
질문 2 : 1번 질문에 비과세 혜택이 맞다면 25년 12월에 A주택 매도 후 26년 1월에 주택을 새로 매입 하게 되면 B주택은 다시 29년 1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가요 ?
질문 3 : 질문1,질문2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기준 A주택을 5600만원에 매도를 했을때 양도차익이 1500이 되는데 이때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으로 비과세나 절세가 되는지요 ?
총 비용 5600만원
B주택 : 22년 12월 경 증여로 인한 주택의 30% 즉 공시지가 7500만원의 33% 약(2500만원)을 증여받게되었습니다 -> 증여당시 (비조정지역)
현행 조정지역,비조정지역 상관없이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 종 전 주택을 3년 안에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질문 1 : 25년 12월 까지 A주택을 매도 해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받나요?
질문 2 : 1번 질문에 비과세 혜택이 맞다면 25년 12월에 A주택 매도 후 26년 1월에 주택을 새로 매입 하게 되면 B주택은 다시 29년 1월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건가요 ?
질문 3 : 질문1,질문2 상관없이 1가구 1주택 기준 A주택을 5600만원에 매도를 했을때 양도차익이 1500이 되는데 이때 리모델링 비용 1500만원으로 비과세나 절세가 되는지요 ?
#일시적 1가구2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