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치르기 전 중랑구 분양 아파트, 금번 1.3 대책에 따라 향후 2년 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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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9월에 청약 당첨으로 중랑구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기간은 올 2월 부터고요.
금번 1.3 대책에 따라 중랑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지요.
제목 그대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본 대책이 나옴에 따라 일종의 소급적용으로,
향후 2년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여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지난 20.9월에 청약 당첨으로 중랑구 분양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입주기간은 올 2월 부터고요.
금번 1.3 대책에 따라 중랑구가 규제지역에서 해제되었지요.
제목 그대로, 아파트 잔금을 치르기 전에 본 대책이 나옴에 따라 일종의 소급적용으로,
향후 2년 실거주 없이 2년 보유만 하여도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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