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땅 일부매매시 기존 건축물은?

공장땅 일부매매시 기존 건축물은?

작성일 2022.01.21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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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녹지 지역에서 공장을 하고있습니다.
땅 240평
건축물 48평(법적 20% 건축물가능범위) + 가건축물(허가 약 40평) 총 88평정도 건축이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70평 정도를 분할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1. 분할매매를 할 경우,
지금 88평 정도의 건축물크기도 줄여야 해야하는걸까요?
(240평 -70평= 170평)

2. 분할매매한 땅 70평도 건축물 20%는 지을수 있는걸까요?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카페 막강토지군단에서 활동 중인 코난입니다.

건축법 제57조에 나와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에 관한 내용 중 분할 후 건폐율도 유지 되어야 분할이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상태로는 분할 자체가 불가능 하고, 건폐율이 만족한다면 분할 후 공지에도 자연녹지 20% 건폐율만큼 추가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로와 배수로 조건이 만족해야 합니다.

있는지 모르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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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모르겠어요 ㅠㅠ 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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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물철거멏 불법건물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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