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인 아파트 (15억 이상 예상)입주시 이주비, 추가 분담금 상환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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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건축인 아파트의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은 약 8억원으로 신규입주시에 상환해야 합니다.
원래는 입주시에 은행대출을 얻으려고 했는데 초고가 아파트(15억이상)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2년 실거주를 해야 보유기간을 합쳐서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는데 그러면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은
실거주도 못하고 팔아야하는지요?
앗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5억이상의 아파트가 재건축할때 집단대출받은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
원래는 입주시에 은행대출을 얻으려고 했는데 초고가 아파트(15억이상)는 대출이 안된다고 하는데
2년 실거주를 해야 보유기간을 합쳐서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는데 그러면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은
실거주도 못하고 팔아야하는지요?
앗 질문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15억이상의 아파트가 재건축할때 집단대출받은 이주비와 추가 분담금 상환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