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예외

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예외

작성일 2021.12.2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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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의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매매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5-6 가지 있습니다.
그중 "생업상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생업상 사정'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그중 '직장인이 인사뱔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귀촌/귀농을 위해 또는 단순히 시골에 살고싶어(직업 유무 관계없이) 시골이나 지방도시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된다면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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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질의하신 내용 중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중 조합설립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 이전단계에 있는 단지가 해당되며, 이 경우는 재건축 예정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조합원 지위는 양도 받을 수 없음

단,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는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 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바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 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 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세대원의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이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이 10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5.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따라서, 양도인이 상기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신 단순 귀농, 귀촌을 이유로 조합원 지위 양도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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