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승계 제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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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의 재건축 진행중인 아파트 매매제한에 대한 예외 규정이 5-6 가지 있습니다. 그중 "생업상 사정"으로 타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생업상 사정'의 구체적 요건에 대한 질의 입니다.
그중 '직장인이 인사뱔령으로 인하여 타지역으로 전출되어, 전 세대원이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 귀촌/귀농을 위해 또는 단순히 시골에 살고싶어(직업 유무 관계없이) 시골이나 지방도시로 이사하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도 예외사항에 해당되는지요? 그리고 된다면 증명은 어떻게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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