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표준액 1억원 미만 부산 비 조정지역 소재 오피스텔(거주용) 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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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정지역 1주택자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 사무실 측에서 주택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주택수 포함안된다고 해서 분양하게 되었습니다만 실제 부동산에서는 주택수 포함된다고 하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잘못 결정해서 주택 매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가 큽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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