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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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투기과열지구 주택매수
2021년 11월 실입주 후 2021년 11월에
2023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하였다면 2년 실거주 조건 충족하고 매도하는 것이기때문에(계약시점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이 매도시점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 적용되나요?
2021년 11월 실입주 후 2021년 11월에
2023년 11월 소유권이전등기 조건으로 매도계약을 하였다면 2년 실거주 조건 충족하고 매도하는 것이기때문에(계약시점이 아니라 소유권이전이 매도시점으로 보기때문에) 비과세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