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조정지역지정 지정시 실거주의무

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조정지역지정 지정시 실거주의무

작성일 2021.08.17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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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8년 비조정지역 A 아파텔 매수후 실거주 중
20년 2월 비조정지역 B 아파트 취등록후 세입자거주
20년 6월 B 아파트 지역 조정지역 지정
20년 12월 A 아파텔지역 조정지역 지정

A는 21년 11월 매도예정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인건 알겠는데
B 아파트의경우 A매도후 1주택이 된 이후 B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혜택받으려면 실거주가 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B아파트를 취득할 당시에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A매도후에, 2년 이상 보유만 하고 B아파트를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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