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아파트 매수 후 조정지역지정 지정시 실거주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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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비과세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8년 비조정지역 A 아파텔 매수후 실거주 중
20년 2월 비조정지역 B 아파트 취등록후 세입자거주
20년 6월 B 아파트 지역 조정지역 지정
20년 12월 A 아파텔지역 조정지역 지정
A는 21년 11월 매도예정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인건 알겠는데
B 아파트의경우 A매도후 1주택이 된 이후 B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혜택받으려면 실거주가 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
18년 비조정지역 A 아파텔 매수후 실거주 중
20년 2월 비조정지역 B 아파트 취등록후 세입자거주
20년 6월 B 아파트 지역 조정지역 지정
20년 12월 A 아파텔지역 조정지역 지정
A는 21년 11월 매도예정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인건 알겠는데
B 아파트의경우 A매도후 1주택이 된 이후 B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혜택받으려면 실거주가 의무인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