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이번에 아버지가 토지를 매도하려 하시는데 대략적인 세금이 궁금하여 지식in에 문의 드립니다.
토지용도:논
매매년도:95년
매도시기:21년 8월
매매금액:4천만원
매도예상금액:4억원
토지 주소지 거주:5년
자경:5년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매도후 대략적인 세금이 궁금합니다.
-답변-
보유기간은 2021년기준 26년 보유하셨습니다. 잔금일을 최대한 늦게 잡으시고 1년보유기간을 더충족하셔서 27년 기준 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경5년으로 8년 충족하지못하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합니다.
취등록세 및 법무사비는 금액이 얼마안되서 필요경비로 잡지않았습니다.
양도금액(4억) - 취득금액(4천) - 필요경비(140만,농지취득세 3.4% 법무비포함 3.5%) = 약3억6천
3억6천 x 장기보유특별공제 1년보유 2% 계산 27년보유 54%공제(1억9천440만원) = 1억6,560만
기본소득공제 250만원 있지만 최종계산시 누진세율에 변동없어 없는걸로 계산하겠습니다.
1억6,560 만 누진세율 3억이하 38% +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10% = 48%
1억6,560만 x 48% = 7,948만원
7,948만원 - 누진공제 1,940만원 = 약6천만원
2021년 양도소득금액 약 6천만원 계산하시면 됩니다.
22년1월이후 양도시 중과세율 10% 더해서
누진세율만 5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받지못하십니다.
대략 중과세포함 누진세율 40% +20% = 60%에 장특공제 없다면
양도세 약 1억9천만원입니다.
결론 2021년 내에 매도시 약 6천만원 2022년 이후 매도시 약1억9천만원 세배이상 차이가 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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