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시 개인사업자 명의

아파트 매수시 개인사업자 명의

작성일 2021.06.27댓글 2건
    게시물 수정 , 삭제는 로그인 필요

안녕하세요.
1) 개인사업자가 ( 전문직 )
1금융권이 아닌 2-3금융권으로 대출받아서 아파트나 오피스텔 매수시 80퍼 가까이 대출이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아파트 청약시 세대주가 아니면 자격이 없나요?


#아파트 매수시 주의사항 #아파트 매수시 세금 #아파트 매수시 법무사 #아파트 매수시 필요서류 #아파트 매수시 서류 #아파트 매수시 대출 #아파트 매수시 취득세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조정지역아니시면 아파트 KB시세의70%이내로 담보대출가능하십니다

2021년도 현재까지 평균이율은2~%때부터구요~

대출금 상환기간은 최장10/20/30년까지 정하실수있습니다.

그리고 담보대출시 부족자금은 "후순위담보대출"로 매매가의10~20%정도 추가로가능합니다.

또 별도 "매매잔금신용대출"로 1억한도내에서 받으실수있는대출도있습니다.

------------------------------------------------------------

* 추가 문의필요시 [1:1질문요청] 또는 답변 [ 프로필연락처 ] 확인바랍니다.

* 답변확정 및 친구추가 부탁드리며, 답변확정시 지급되는 소중한 해피빈불우이웃 돕기에 사용되는점 참고 바라겠습니다

https://kin.naver.com/profile/wngmlenwls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안녕하세요?

▶ 아닙니다 여기서 80%이상을 받으려면 자금용도가 사업자금 이어야 합니다

가계대출의 경우

금감위 지도 규정이나 은행권 자율규정에 보면 최대 70%..이게 결국 투기를 막고자하는 부동산 정책에 의하여 담보운용비율을 이렇게 제한 해 놓은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상 생산활동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 (예를 들어 기숙사)하는 경우

또는 해당 부동산을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투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감정가의 80%이상에서 100%까지 대출을 받을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 광고하는 80%이상 담보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 용도가 사업자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님도 사업자금으로 받아야 하는거 아니냐? 그렇게 안되는 것이죠

대출이 나가면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잔금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는 용도 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3개월까지는 무조건 가계자금으로 보는 것이고, 3개월이 지나야 사업자금으로 대환을 할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아파트 매수시 세금처리는...

무주택 개인사업자아파트 매수시 세금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내야할 세금은 어떤 것들이 있고, 진행 과정을 알려주세요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임대업으로 등록하고 취득세...

아파트 임차권 매수 시 공동명의관련

민간임대 확정분양가 아파트 임차권 매수 관련하여 초기 계약서 작성 공동명의로 진행하는게 차후 업무처리에... 소유자 개인의 의견에 따라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가...

분양 아파트 매수시 중도금 승계

분양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중도금이 1회차 남은 상황입니다 명의변경시 중도금이 6회차 까지 모두...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장모님 명의 아파트분양권 매수시...

... 제 개인사업자명의로 대출을받아 분양권 매수후 제명의로 등기하게 될 경우 추후... 진행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시세대로, 혹은 시세대비 3억 또는 30% 이내의...

질문 아내명의아파트 매수시...

... 남편 개인사업자로 신보,기보에서 대출 받은게 있고.... 현재 1주택 공동명의로 가지고있으며. 전세 2.7억 준 상태입니다. (세입자거주중, 처분예정) 새로 매수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