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과 전세입자를 동시 계약시 주의해야할점 알려주세요

매매과 전세입자를 동시 계약시 주의해야할점 알려주세요

작성일 2021.05.29댓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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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으로 갭투자 목적으로 구축a아파트를
계약금 10% 를 5월17일 주고 계약한상태입니다.
먼저 매도인이 나갈수 있는 기간 -2달 정도 여유를 두고, 그사이 저희는 전세입자를 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매도 잔금날짜와 전세입자 잔금 날짜를 맞추어 (동시계약)
계약하기로 계약서를 쓴 상태입니다.
매도자가 새로운집을 구하고 ,전세입자가 구해지면
그 사이 구축이라 일주일 정도 간단한 리모델링후 입주를 요하는 전세입자를 구한다고 공인중개사분이 말씀하시던데
소유권이전이 않된상태에서 전세입자가 쉽게 계약을 할수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단호히 애기를 하시는데
경험이 없는 저는 이해가기가 힘들어 의견을 나누고자
글을 남깁니다. 참고로 전세는 잘나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미숙한 계약후 너무 불안해서 공인중개사에게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먼저 계약후 승계조건으로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매도인이 싫어한다고 애기를 하는데 다시 애기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지금이라도 수습해 보고자합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매도자,전세입자까지도 무사히 잔금까지 잘 치룰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profile_image 익명 작성일 -

매도인이 전세입자와

먼저 계약후 승계조건으로 하면 안되냐고 물어보니

매도인이 싫어한다고 애기를 하는데 다시 애기해 달라고 해야하는지?

--> 임대계약은 등기부상 현재 소유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등기 이전의 매수인과 계약을 진행한다면 임차인이 꺼려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매매가 확실하게 진행되는 경우라면 원활한 매매 진행을 위해

매도인이 협조하는 것을 싫어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가 장담을 할 경우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문제가 발생 시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책임지기로 한다는 특약을 기재하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안전하게 잘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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